"결혼하고 싶은데, 예식비에 살림 준비까지… 부담 너무 커요."
신혼 준비하면서 비용 걱정 한 번 안 해본 커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직접 나섰습니다!
결혼한 청년들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2025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신청 자격부터 방법, 지급 일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금을 현금 100만 원 지급하는 제도예요.
- ✔ 신청만 하면 누구나 주는 건 아니고,
- ✔ 거주지, 나이, 혼인일자, 소득 등 조건이 맞아야 하며,
- ✔ 점수제로 선정되기 때문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일정은?
- 접수 기간: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 ~ 8월 29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접수
- 지급 시기: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조건)
- ✔ 부부 모두 만 19세~39세 사이
-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된 부부
-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자
- ✔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해요.
🧾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주민등록초본(부부 각자)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무소득 사실증명서
- 기타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 등)
📌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PDF 또는 선명한 사진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은?
접수 순이 아니라, 점수제 평가로 선정합니다!
- 부부의 경기도 거주 기간: 50점
- 부부 합산 소득 수준: 50점
- 동점자 많을 경우 → 저소득 우선 → 장기 거주자 우선 순으로 선정됩니다.
📌 2025년 총 선발 예정 부부 수: 약 2,650쌍
💸 얼마 받나요?
- ✔ 선정되면 부부당 100만 원이
- ✔ 신청자 명의 계좌로 11월 중 입금
- ✔ 카드 아님, 포인트 아님, 현금 입금입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은 부부 중 한 명만 해야 해요. (중복 신청 불가)
- 외국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 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 서류 누락·오류·기한 내 보완 미제출 시 자동 탈락
- 다른 유사 지원금(결혼 관련)과 중복 수혜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식만 올리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요?
→ 안 됩니다! 반드시 혼인신고 완료 후 신청해야 해요.
Q. 재혼도 해당되나요?
→ 네! 초혼, 재혼 모두 신청 가능해요.
Q. 예비 신혼부부인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만 가능하므로, 혼인신고 후에 신청하세요.
Q. 경기도로 최근에 이사했는데도 가능할까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주소가 등록돼 있어야 해요.
Q. 두 사람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 마무리
- 신청기간: 2025.8.1 ~ 8.29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만 19~39세)
- 자격조건: 부부 모두 경기도 거주, 2025년 이후 혼인신고, 소득 8천만 원 이하
- 지원금: 100만 원 현금
- 선정방식: 점수제 평가 (거주 기간 + 소득 수준)
- 지급일: 2025.11.10 ~ 11.14 중 계좌 입금
💡 결혼하면 경기도가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요? 이건 놓치면 너무 아깝죠!
조건만 맞는다면 꼭 신청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결혼 준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