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
- 지원금액: 최대 50만 원 (대상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상이)
- 지원방식: 현금 지급 또는 지역화폐 지급
- 신청기간: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 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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