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진짜 비싸요.”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아이 키우는 저소득 가정이라면 매달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가정을 위해 월 최대 17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제도의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시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 월세 가구 또는 고시원 거주자도 신청 가능
- ✔️ 보증금과 자동차, 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7만 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임대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 재산가액 2억 원 이하
- 자동차 2대 미만 보유
📌 소득과 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표에 따릅니다.
❌ 제외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자동차 2대 이상 보유 가구
- 총학생가구 (가구원 전원 대학생)
- 중복 수급자 (기초생활·주거급여 등)
💰 지원 금액은 얼마나?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 | 일반 바우처 | 아동 포함 시(특정 바우처) |
1인 | 8만 원 또는 12만 원 | 동일 |
2인 | 8.5만 원 / 13만 원 | 아동 1인당 6만 원 추가 |
3인 | 9만 원 / 14만 원 | |
4인 | 9.5만 원 / 15만 원 | |
5인 | 10만 원 / 16만 원 | |
6인 | 10.5만 원 / 17만 원 |
- 📌 아동이 1명이라면 일반 바우처 + 아동특정바우처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 최대 월 22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셈이죠.
📝 신청 방법
🏢 어디서?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 바우처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 아동 관련 서류 (해당자만)
📌 무보증 월세도 신청 가능! 계약서가 없을 경우 이체내역, 전입신고서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 자동 적용 아님 → 반드시 신청해야 수급 가능
- 지급 시작은 신청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 불가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재심사 필수
- 계약 갱신 시 확정일자 갱신도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기초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Q. 계약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무보증 월세라도 이체내역 + 전입신고 확인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Q. 아동특정바우처는 일반 바우처와 중복되나요?
→ 네! 일반 바우처와 별도 지급됩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나요?
→ 심사 후 다음 달 25일 전후로 지급 시작됩니다.
📍 이렇게 신청하세요!
- 동 주민센터 방문
- 바우처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제출
- 심사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지원금 입금!
📞 문의: 다산콜센터 120번 또는 동주민센터
✅ 마무리 정리
- 서울 거주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 자동차 2대 미만
- 월세 최대 17만 원 + 아동 포함 시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
-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서울에서 사는 게 부담스럽다면, 지금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