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진짜 비싸요.”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아이 키우는 저소득 가정이라면 매달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가정을 위해 월 최대 17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제도의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시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 월세 가구 또는 고시원 거주자도 신청 가능
  • ✔️ 보증금과 자동차, 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7만 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임대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 재산가액 2억 원 이하
  • 자동차 2대 미만 보유

📌 소득과 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표에 따릅니다.

❌ 제외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자동차 2대 이상 보유 가구
  • 총학생가구 (가구원 전원 대학생)
  • 중복 수급자 (기초생활·주거급여 등)

💰 지원 금액은 얼마나?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 일반 바우처 아동 포함 시(특정 바우처)
1인 8만 원 또는 12만 원 동일
2인 8.5만 원 / 13만 원 아동 1인당 6만 원 추가
3인 9만 원 / 14만 원  
4인 9.5만 원 / 15만 원  
5인 10만 원 / 16만 원  
6인 10.5만 원 / 17만 원  
  • 📌 아동이 1명이라면 일반 바우처 + 아동특정바우처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 최대 월 22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셈이죠.

📝 신청 방법

 

🏢 어디서?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 바우처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 아동 관련 서류 (해당자만)

📌 무보증 월세도 신청 가능! 계약서가 없을 경우 이체내역, 전입신고서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 자동 적용 아님 → 반드시 신청해야 수급 가능
  • 지급 시작은 신청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 불가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재심사 필수
  • 계약 갱신 시 확정일자 갱신도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기초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Q. 계약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무보증 월세라도 이체내역 + 전입신고 확인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Q. 아동특정바우처는 일반 바우처와 중복되나요?
→ 네! 일반 바우처와 별도 지급됩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나요?
→ 심사 후 다음 달 25일 전후로 지급 시작됩니다.

📍 이렇게 신청하세요!

  1. 동 주민센터 방문
  2. 바우처 신청서 작성
  3.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제출
  4. 심사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지원금 입금!

📞 문의: 다산콜센터 120번 또는 동주민센터

✅ 마무리 정리

  • 서울 거주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 자동차 2대 미만
  • 월세 최대 17만 원 + 아동 포함 시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
  •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서울에서 사는 게 부담스럽다면, 지금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